이대섭 기자

이 대통령 또 반박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SNS에 반박“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사와 관세청이 맺은 '업무협약(MOU)'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불법 반출에 대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뒤 세번째 입장 표명이다.
이학재 사장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MOU는 양해각서로 협력 의사를 나타내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에 대해 공사와 관세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업무 협조 차원이지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고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 지적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전날엔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갈피 속에 100달러짜리를 끼워 넣었을 때 검색 안 되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제대로 답을 못하자, 공개적으로 그를 질타했다. 그러고는 이 같은 밀반입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자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항은 위탁이 아닌 MOU를 맺어 유해물질 보안 검색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사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