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최민희 의원 카메라에 찍힌 딸 축의금 대기업·언론사 등 담긴 전송 포착 100만원, 50만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자신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는 휴대전화 화면과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메시지에는 소속 기업 또는 기관과 이름, 액수 등이 정리돼 있었다.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원, 모 기업 대표 100만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원, 모 정당 대표 50만원, 종합편성 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원 등이었다.
최 의원은 이 명단과 함께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에서 “최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 측 해명에도 지난 18일 최 의원 딸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 의원실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문자메시지라고 했지만, 이날 공개된 축의금은 일반인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 많았다.
또 최 의원실이 930만원을 반환하고 추후 더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전체 축의금 액수를 놓고 논란이 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의 딸 결혼식에 진열된 축하 화환은 100개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피감 기관 등에서 경조사비를 수수하지 못하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한도는 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