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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 8 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 신동섭 시의원은 “오늘의 기념식은 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참여와 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첫걸음…
  • 기사등록 2025-10-30 09:46:15
  • 기사수정 2025-10-31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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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 회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기념식

 

인천광역시의회는 신동섭 의원 8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동섭 시의원은 오늘의 기념식은 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을 재조명하고사회적 참여와 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첫걸음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있다장애인의 권리와 직업적 자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직업재활의 날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업재활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표창하는 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하여,장애인단체 지원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포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개정하였고예산 및 사업을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신 의원은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희망이 희망에서 그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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